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고영태 (문단 편집) === 공판준비절차 === 2017년 5월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고영태는 직접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같은 시간 같은 법원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첫 공판기일도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영태 측이 보도자료와 SNS에서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여론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고영태 측 김용민 변호사는 "검사들이 변호인의 페이스북까지 뒤져볼 생각을 한 건데 소위 말해 '변호인 사찰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영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남겼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3/0200000000AKR20170523100700004.HTML|연합뉴스]] 2017년 6월 14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영태 측은 "최순실이 고영태에게 인사 추천을 지시한 것으로, 고씨는 지시 사항을 이행했을 뿐 알선이라 볼 수 없다"며,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김대섭의 인사 청탁을 부탁했는지도 공소사실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태는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 모도 김대섭에게 인사 청탁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고영태가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공범들이 원하지 않아서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http://v.media.daum.net/v/20170614202611204|연합뉴스]] 2017년 7월 10일,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영태 측은 [[박근혜]]·[[노승일]]·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휘하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보석(법)|보석]]도 신청했다. 아울러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법정 증언 녹취록 확보를 요구했다.[[http://v.media.daum.net/v/20170710172630509?rcmd=rn|뉴스1]] 2017년 7월 28일,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영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에 대해 0%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보석(법)|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영태는 [[최순실|대통령 비선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했다"며, "석방될 경우 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쳤고, 8월 10일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석(법)|보석]]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http://v.media.daum.net/v/20170728164217391|연합뉴스]] 2017년 8월 4일,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영태의 [[보석(법)|보석]] 신청을 기각했다.[[http://v.media.daum.net/v/20170804194950713|머니투데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